5만원짜리 전화기를 던진 것과
90만원짜리 전화기를 던진 게
같은 과실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중이 50:50이라면
실제 과실율은
7천만원짜리 차를 탄 사람이 70%,
3천만원짜리 차를 탄 사람이 30%인 것이 맞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과실이 많은 사람이 더 비싼 수리비를 물어야 맞는 거 아닌가.

마치 초딩이랑 최홍만이랑 싸웠는데
최홍만이 더 넓은 면적을 맞았다고
애를 구속시키는 꼴.


Trackbacks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