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한다.
자전거끼리 부딪히면 교통사고와 동일하다.

근데 20만원짜리 자전거가 1800만원짜리 자전거랑 부딪혔단다.
과실비율 5:5면 자기 자전거 900대 팔아야 된다. 빌어먹을 놈들. 

이젠 외제차 말고 고급 자전거까지 피해 다녀야 하는 세상이다.
비싼 차 몰고 나온 것에 대한 위험률은 왜 과실 책정을 안 하는 건가.

정신 똑바로 박힌 내가 아고라청원이라도 넣어야겠다.
인도에서 역주행하는 티타늄 자전거에 치여서 드러누워 버릴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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