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법적인 표현은 아주 어려워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히려 그 반대다.

애들이 법 공부 하느라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글을 보면 문법이 틀린 게 한둘이 아닌데, 법적인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습관적인 문장 사이에 접속사만 끼워 넣는 터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일본식 표현 일색이고.

그 쪽 공부를 한 애들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인데도 그냥 대충 아는 얘기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다.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게 아니란 말이다. 문제는 문법을 파괴한 문장들이다. 문법도 법은 법인데.

순전히 암기만으
로 똘돌 뭉친 우리나라 고시제도의 문제인데, 뭔가 고시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경외하는 사회다 보니 이걸 일반인들이 무지한 걸로 뒤집어 씌우려는 태도가 많다.

법률 관련 상담을 받아 보면 뭐가 이렇게 어렵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글을 적은 쪽이 언어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읽는 쪽이 자괴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소송 관련 기사를 보면 더 그렇다. 법적인 표현을 잘 모르는 기자가 말을 옮겨 적으니 얼마나 문장이 많이 망가지겠는가. 두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정상이다.

덧붙여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설명하는 쪽이 아직 공부를 덜 한 거다.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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