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헌법'이다.
  •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서울 강남 지역은 제외한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단 부모의 사교육 지원 능력의 차이는 국가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생략...)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만) 정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제46조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인용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지..?)

그리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기분이 매우 나쁜 헌법 조항도 있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이란 생색은 내면서도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위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자세히 읽어보니 꽤 규모있는 거짓말만 들어있지 않은가.

어디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문서도 있나?


Trackbacks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