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등은 절대 정의로운 철학이 아니다.
당장에 평등을 지우고 형평성을 원리로 삼아야 한다.

평등이라 하면
건실한 옆집 청년이나 술집 옆 테이블의 생양아치나
똑같이 주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
평등 원칙은 성실한 사회구성원 중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형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매우 사악한 사람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사적인 가치관을 몸소 행동하고 있는 사람도 행패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것은 조금도 형평적이지 않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타인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옳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형평성의 원칙이다.
'평등'이라는 얼토당토 않게 얼버무린 권리와는 그 철학적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다.

사기꾼은 재산상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고
불한당을 두들겨팼다고 폭행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된다.
사기꾼은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한당은 남에게 행패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대우를 사회도 그대로 해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형평적인 처사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해해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실수라는 것에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난 각자의 생각대로 대우받는 것을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맞아야 하고
맞기 싫은 사람은 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형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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