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자.

양아치가 시비를 건다.
양아치는 결코 상식적인 수위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법은 결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우리는 경찰을 불러야 하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양아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휘말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강제하는 사항이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과 자신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양아치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양아치를 간단히 제압할 수 없다.
권투도 3분이면 휴식이다.
합법적으로 방어만 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당방위가 허용하는 수위로는 결코 양아치를 막을 수 없다.
저항을 하자면 쌍방 폭행일 테고 아니면 그냥 당하는 게다.

성인 남성이라면 적극적인 저항이 없을 때
1분이면 맨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대 앞에서 싸우지 않는한 어떤 경찰도 1분만에 오지는 않는다.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저항 뿐이다.
양아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후벼파거나..
그러나 그랬다간 이제 양아치 대신 법이 우리의 권익을 제한할 게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택한 법치주의의 한계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법고시의 한계다.
최대한의 이기심을 발휘해야만 붙을 수 있는 고시로 법조인을 뽑는데
정의로운 법적용이 가능할 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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