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독자와의 '관계'와 '소통'이 무엇인지 아는 만화가다..

사진 작가의 고소 때와
영화의 법무법인 동녘 때와
소설의 법무법인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만화도 저작권 관련 고소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미 다들 잘 알겠지만 이러한 고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기 보다
합의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불펌을 잘 조장하고 방관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충분히 시장이 잘 다져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고소를 하여 저작권으로 돈을 챙긴다.

아래는 만화가 양영순의 글이 있는 주소다.
(만화와 글이 같은 그림 파일로 되어 있어 글을 퍼오면 만화까지 같이 퍼오게 되기 때문에
고소 당할까봐 글을 퍼올 수는 없다.)
http://cartoon-media.hanmail.net/daum/cartoon/200711/24/manwha/20071124223808.540.jpg
만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법무법인의 고소 진행 작업에 대한 경고문이 있다.

인터넷 만화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날라 주면서
유명해지고 자리를 잡은 참여를 통한 영역이다.

그런데 '오늘 날짜 이후의 불법 게재는 고소를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과거에 펌질된 자료도 걸리면 다 벌금입니다.' 라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컴퓨터 업계에서도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관한 논쟁은
벌써 수십년째 이어져 오는 주제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동 양식과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소스 코드마저 공개하고 있고
어떤 이는 저작권을 선택해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매우 자유로운 선택이다.

나는 '카피라이트는 악이고 카피레프트는 선이다.' 라며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카피라이트는 명백히 악이라고 본다.
유명세를 얻을 때까지 펌질을 기뻐하며 조장해 놓고
입지를 넓히고 나니까 그들을 전부 제물로 삼다니.
'토사구팽'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사과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작가 양영순이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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