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조항을 모두 합하면 수십만 개쯤 되지 않을까.
어쩌면 수백만, 수천만 개가 될 지도 모르고..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권한 대비 지능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국민과 항상 반대로 생각하니 말이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해서 펀드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덕분에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또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해서 양극화 쯤은 눈 감아도 좋다는 것일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조삼모사라는 좋은 표현이 있다.
새로운 제도 덕분에 경제는 조금 더 살아나겠지만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화되는구나..

나야 뭐, 서민은 아니니까 오히려 잘 된거지.. 라면서 걍 좋아하자니 이 세상이 너무도 젠장이다.
결국 법은 절대로 사회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류도 현실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만든 법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도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게 문제다.
국회의원이 죄다 또라이라도 실무 공직자들만 현명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건데 그것도 꽝이다.

대부업법이 있어도 사채놀이 하는 놈들은 돈만 잘 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뒷짐지고 섰고 판검사는 고작 벌금 5백만원 때려놓고 할 일 다했다며 손 놓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제도야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할 일을 안해서 그렇지.
늘 하는 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 뿐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는 공무 관련 법이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일선 담당자의 탓이 아니니 윗선의 책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건 권한 밖의 일이건
여하튼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상위 직책자가 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소극적 직무유기에 대해서 매우 큰 징계를 가하도록 제도화 해야만 한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Bottom-Up 방식이다. 또는 버블링이라고도 한다.
모든 메세지는 버블링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내가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로 문제를 올려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므로 절대 문제를 덮어버릴 수가 없다.

지금의 사회 구조는 성선설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비겁하다.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정말 좋은 사회라면 국회의원 따위는 없어도 그만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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